경제적 위기에 노출된 저소득·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22년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 사기이니 조심하십시오.
1. 메세지 내용
아래 내용을 보시면 내용이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어 그럴 사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홈페이지 연결 링크는 없고 전화번호만 있습니다.
▣지원내용
-서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소득감소로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중층적 지원
-저소득·취약계층(특고·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무급 휴직자 등 맞춤 지원
▣융자 내용
-주관기관: 기획재정부 -지원예산: 1조 2천억 원 규모
-보증기관: 신용보증재단, 보증비율 100%(전액보증)
-접수기관: IBK기업은행 -대출한도: 최소 500만 원 ~ 최대 1억 원 이내
-대출금리: 연 1.5% ~ 3.9%대 내외 (1년간 이자 지원)
-상환기간: 10년 이내(1년 거치 후 9년 분할상환)
-상환방법: 원(리) 금 균등분할상환, 만기 일시상환
-취급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긴급자금
-자금용도별 최대 3천만 원 까지
-긴급 생계, 전·월세 보증금, 자녀 학자금, 의료 장례비 등
▣신청방법
-신청기한: 2022년 10월 18일(화) 18:00시까지
-접수방법: 비대면 온라인 신청 접수(전자 약정)
-필요서류: 신분증 외 별도 확인 필요시 증빙서류 요청
※ 유의사항
①대출 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 영업일 이내, 반려일 다음날로부터 2 영업일 이내에 최종 제출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신청 취소됩니다.
②정책자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하므로, 예산 소진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상담안내
-문의 및 상담: 1599-1728
-상담 가능시간: 영업일 09:00 ~ 18:00(주말, 공휴일 제외)
2. 고용노동부 확인 결과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8월부로 모두 종료되었다는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여 사기를 예방합시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피싱 사기 주의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은 8월부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추가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➊ 고용노동부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요청하여 연락한
covid19.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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